장기 요양 등급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서류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는 법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모시는 분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이자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 받기
오프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The건강보험 앱 : 앱 설치 → 민원여기요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신청
*65세 미만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 신청의 경우, 홈페이지⋅앱 신청 불가능
먼저 위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주세요. 그 후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 방문 조사를 나와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 여러 상태를 조사해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첨부 및 제출서류는?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1부
대리인 신청 시
- 가족⋅친족 또는 이해 관계인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1부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 판정
등급 판정은 대부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돼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을 받은 분에 한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보내는데요. 아울러 등급을 받은 분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상담해 줘요.
서비스 이용
등급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아본 날부터 시설⋅재가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급여 종류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요양보호사, 의사 등이 목욕⋅간호 제공
- 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 복지용구 구입⋅대여
특별현금급여
외딴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게 현금 지급
위와 같이 장기요양 급여 종류는 요양시설, 가정 등 어디서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급여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져요.
급여 종류별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 20% 부담
재가급여 : 15% 부담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 :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먼저 요양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 20%,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15%예요. 나머지 80%, 85%는 나라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간병하실 때 훨씬 경제적 부담을 더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