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elationship

유책 배우자 와의 이혼 소송 및 청구 인정

by 리치바이블 2024. 5. 13.
위의 이미지를 누르면 연결됩니다.

반응형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유책 배우자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인정

그러나 다음과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법원 판결 사례

 

 

• 원고,피고 주장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

 

유책배우자인 원고와 상대방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채권자들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부도가 나기 전부터 내연녀가 있었고 피고가 원고를 찾기 위해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사업의 부도시점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원고는 현재 내연녀와 함께 살고 있다.

 

 

 

 

• 원고의 이혼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며, 혼인파탄의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 원고와 피고는 10여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30여년 동안 별거하면서 그 사이에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고. 별거생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굳어진 단계에 이르렀다.

 

 

2) 피고는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가사조사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혼인의 실체가 상실된 현재 상태를 수긍하면서도 단순히 외형상으로만 법률혼 관계를 남겨두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3) 피고는 원고와 별거를 시작한 후 원고의 가족들이 내연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의 가족들이 내연녀를 집안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더 이상 피고를 찾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을 때에도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4)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어 혼인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 자녀들의 나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혼으로 인하여 피고의 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거나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