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elationship/divorce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 및 재판 중 재산 분할 조회

by 리치바이블 2024. 5. 21.
위의 이미지를 누르면 연결됩니다.

반응형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 및 재판 중에 재산 분할 조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재산 분할 판결시 고려사항들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의 성격에 관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②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③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 및 재판 중 재산 분할 조회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 및 재판 중 재산 분할 조회

 

 

 

재판 중 재산분할 재산조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심리대상 중 하나인데,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재판이 지 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실무에서는 가사조사와 사실조회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가사조사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사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관은 가사조사를 명하면서 가사조사항목 중 ‘재산 의 형성과정’, ‘현재의 경제상황’, ‘재산분할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란에 체크를 하여 기록을 가사조사 관에게 인계합니다.

 

가사조사관은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위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 게 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재산의 형성과정에 관한 가사조사는 재산분할을 정함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사 조사결과만으로 재산분할을 확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2. 사실조회

 

 

 

상대방의 예금, 보험, 주식보유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업소 득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에, 급여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무하는 사업체에,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소 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각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명시 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가정법 원은 그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재산명시 명령을 할 때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기한을 정하게 되며,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게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사건의 경우 소장송달을 하면서 직권으로 재산 명시 명령을 함께 송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재산조회제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심리 대상 중 하나인데, 그 본안사건에서 이미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 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 역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조회 시점에서의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데 그치고 혼인파탄 이후의 재산변동을 알 아낼 수는 없다는 점,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에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금융기관에 대한 일괄조회 가 어렵다는 점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 및 재판 중 재산 분할 조회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 및 재판 중 재산 분할 조회

 

 

 

재산분할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소송 당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 상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협력정도, 나이,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및 파탄경위 등을 재산분할의 참작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혼 후 원고와 피고의 생활능력을 참작하거나 장래의 예상수입을 참작한 판결도 있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을 누가 하는지 여부도 참작하고 있습니다.

 

※ 아래는 재산분할시 고려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거 판결을 참고한 단순자료로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여자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것을 참작한 경우

 

- 결혼기간 30년 이상, 15년간 부업 고려하여 1/3 재산분할비율 인정

 

- 결혼기간 26년, 전업주부 고려하여 50% 재산분할비율 인정

 

- 결혼기간 23년, 결혼 전체기간 남편 사업 적극 조력, 당분간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을 책임질 것을 고려하여 60% 기여도 인정

 

- 결혼기간 12년, 절반 미만 기간 직업 고려하여 재산분할 40% 인정

 

 

 

 

3. 생활비 충당 여부를 참작한 경우

 

- 75년 결혼, 98년 사업실패 후 아내가 일당제로 식당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여 생활한 점을 고려하여 50% 재산분할비율 인정

 

- 85년 결혼, 피고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결혼기간 절반 이상 동안 직업을 가지고 생활비를 마련한 사안에 대해 50% 재산분할비율 인정

 

- 84년 결혼, 97년 피고가 직장을 그만 두고 원고가 생활비를 충당한 사안에 대해 48%재산분할 비율 인정

 

- 69년 결혼, 피고가 87년 가출한 이후 원고 혼자 가정의 생계를 꾸려간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50% 재산분할 비율 인정

 

 

 

 

 

4. 전업주부 등의 적극적인 재산증식, 형성을 참작한 경우

 

-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 자녀양육, 생활비 절약에 의한 저축 등이 기본적 협력상태이고 이러한 기본적 협력상태 외에 친정원조, 직장생활,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협력한 경우에 50%의 기여도를 인정한 경우도 있으나 경제활동이 없었던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50% ~ 30% 기여도를 인정

 

- 결혼기간 15년, 아내가 일 또는 부업을 하여 모은 돈과 친정으로부터 일부도움, 대출금, 저축된 돈을 합하여 남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로 아내에게 45%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

 

- 이 외에도 아내가 결혼 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 또는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에 종사하였더라도 그 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모은 돈을 아파트 등 공동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보탠 경우도 기여도 참작 하고 있습니다.

 

 

 

 

5. 아내에게 귀책(이혼)사유가 있는 것이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참작되었는지 여부

 

- 결혼기간 16년, 결혼기간의 절반 미만동안 직장생활, 실제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남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안에서 아내에게 40% 재산분할비율 결정

 

- 결혼기간 11년, 아내가 결혼 전기간 부업을 한 사안에서 아내에게 37% 재산분할비율 인정

 

- 결혼기간 23년,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44% 재산분할비율 인정

 

- 결혼기간 9년,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11%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하였으나 파탄책임 보다는 남편의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취득한 점이 고려된 결과

 

- 결혼기간 6년, 3년 미만 직장생활 아내에게 33% 재산분할비율 인정

 

- 결혼기간 18년, 8년 정도 직업을 가졌던 사안으로 50% 재산분할 비율 인정

 

 

 

 

6. 남편의 집안에서 대부분의 부동산 구입자금을 지원한 것을 참작한 경우

 

- 결혼기간 6년, 남편의 어머니가 결혼기간 중 아파트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지원하였고, 아파트 취득 후 유지에 있어 아내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보아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인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아내에게 13% 재산분할비율 인정

 

- 결혼기간 9년, 남편의 아버지가 결혼전 증여하였거나 결혼기간 중 증여한 돈으로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아내가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아내에게 11% 재산분할비율 인정

 

 

 

 

7. 여자의 집안에서 부동산 구입자금을 지원한 것을 참작한 경우

 

- 아내의 부모님 돈으로 결혼기간 중 아파트를 마련하였으나, 남편이 결혼이후 대부분 기간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아파트의 유지 및 가치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아 아파트를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아내에게 85% 재산분할비율 인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