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예요.
여기서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국민의 질병⋅실업⋅노령 등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 만든 보험 제도인데요. 의무 가입이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는 4대보험이 있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65세 이상
65세 미만자 중 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고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은 위와 같은데요. 위 조건에 해당하시고 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으시는 분은 신체⋅가사 활동 지원 혹은 간병 서비스, 현금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이를 장기요양급여라고 해요.
한 마디로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 치매환자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앞서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아야 혜택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위와 같아요. 참고로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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