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시 주의사항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폐업신고 절차
1단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신고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폐업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폐업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시 세무서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폐업신고서 작성
필수 기재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폐업일자
폐업사유 (예: 영업 부진, 개인 사정 등)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단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 6월 15일 폐업 →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 사업용 재고 자산이 있을 경우, 재고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폐업신고 시 주의사항
1) 폐업신고 기한 준수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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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존 재고품과 고정자산 처리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품이나 고정자산은 사업자가 소비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진신고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미납 세금 정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미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체납 상태를 두면 금융 거래 제한이나 재개업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업 시 주의
간이사업자가 폐업 후 1년 이내에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혜택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경과 후 사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5)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
금융기관, 각종 계약 해지, 서류 제출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 및 4대 보험 정리
직원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 종료와 4대 보험 탈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필요 서류
1. 폐업신고서 (세무서에서 작성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원본
3. 신분증 (대표자 본인)
4. 폐업 후 주의사항
폐업 후에도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폐업 연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익년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시 세금 환급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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